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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인데요,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수수료(7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접근성이 좋지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와 필요 서류는 동일하며,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수수료(700원)
  3.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

 

재발급 사유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멸실
  2. 훼손
  3.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4. 기타

 

링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따라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량 소유자 여러분들은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해보세요.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포스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화번호: 1566-4682

 

TS 한국교통안정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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