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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증권사를 통해 대행신고하여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이자할부를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는 국세 카드납부 방법, 납부대행 수수료, 그리고 세금별 납부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국세 카드납부 방법

  •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은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하며, 인증서 (범용인증서, 은행/증권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 "국세-조회납부"를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조회 결과 확인 후 "상세 보기"를 선택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며,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 해당 카드사의 할부기간과 카드번호 등을 입력한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 국세/지방세/관세의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카드납부 가능시간

  • 매일 00:30~23:30(365일)
  • 밤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는 국세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며, 다른 시간에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

  •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 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 다른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3.1.27.(금) 부가가치세(1분기) (1.25→1.27로 연장) 국세
1.31.(화) 자동차세(연납) 지방세
3.31.(금) 법인세 국세
4.25.(화) 부가가치세(2분기) 국세
5.31.(수) 종합소득세(상반기) 국세
6.30.(금) 자동차세(상반기) 지방세
7.25.(화) 부가가치세(3분기) 국세
7.31.(월) 재산세(1기) 지방세
8.31.(목) 주민세 지방세
10.2.(월) 재산세(2기) 지방세
10.25.(수) 부가가치세(4분기) 국세
11.30.(목) 종합소득세(하반기) 국세
12.15.(금)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4.1.2.(화) 자동차세(하반기) 지방세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국세 카드납부 방법과 세금별 납부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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