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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지원 받는 급여로,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적 지원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여부
알바 및 일용직 가능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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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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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근로시간 제한 |
월 60시간 이내의 알바 가능 (주당 최대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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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기준 |
받는 실업급여와 동일하거나 이하의 알바 일당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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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기간 제한 |
3개월 이내의 단기 알바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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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입 제한 |
월 80만원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 |
알바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 상황에서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알바 일당이 실업급여 보다 높을 경우
- 알바 지속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 월 수입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성과 과태료
실업급여 를 부정 수급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실업급여 중 알바나 일용직 신고 방법
근로활동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 시작일, 종료일, 근로 시간, 수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알바 수입: 가능하지만, 신고는 필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부수적 근로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법적 문제와 부정수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를 받으며 알바를 하는 경우의 제한과 신고 방법, 부정수급의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바를 고려 중인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적인 근로 활동을 통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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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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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여부 |
- 월별 근로시간 제한: 월 60시간 이내의 알바 가능 (주당 최대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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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기준: 받는 실업급여와 동일하거나 이하의 알바 일당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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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기간 제한: 3개월 이내의 단기 알바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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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수입 제한: 월 80만원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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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성과 과태료 |
-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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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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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알바나 일용직 신고 방법 |
- 근로활동 발생 시 고용노동청에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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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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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정보: 근로 시작일, 종료일, 근로 시간, 수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