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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이용할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와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살펴볼게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자를 지원한다.

 

가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구제척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사항들인데요.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굴명,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종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경우.

 

 

그밖의 경우들이 있어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담함으로써 대상이 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선정기준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급여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상태이면 선정이 되기 힘들어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배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제한이 있는데요.

 

대도시 기준은 1억3천 5백이하.

 

중소도시는 8천5백 이하

 

농어촌 거주시에는 7천2백 이하여야만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내용은 식구수에 따라서 현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비로 매달 지급이 되니

 

정말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구체적으로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복지 상담사와 상의를 하신후

 

바로 신청을 해두시는게 좋아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 바로 방문해보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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