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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한동안 가을철이라 굉장히 많은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고 하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경우 매도자의 경우에는 취득가액보다 양도액이 크다면 그에 따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사실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것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오늘은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계산을 해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볼건데요.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부동산114라는 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라 할수 있는데요.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쉽게 세액계산하기가 가능한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후에 위에 화면이 보이면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의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부동산114가기
그럼 위에 보이시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실겁니다. 이동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에서 전용면적을 입력을 해주시고 취득일과 양도일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확인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공제금액을 게산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취득시 관련비용과 보유시 관련비용 그리고 양도시 관련비용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부분은 증빙서류 즉, 영수증등이 추후 첨부가 되어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양도하게 되어지는 주택에 따른 총 세액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세율도 한번 살펴볼께요.
1준택자가 2년이상 보유할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주택이상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닌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40%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네요.
